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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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의무적 가입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거부 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행여 납입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무가입을 피하고 가입을 하지
않게 될 시에는 최소는 30만 원 금액부터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하셔서 의무가입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물보상과, 대인배상의 해결이
가능하며 운전자보험 하고 다른 개념으로
민사적 배상을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의무가입 면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실상은 자동차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할 때만 면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체류되어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동안의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나 가능하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이유로 운전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 의사가 인정한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상황 등
이런 부분에만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무조건 빠른 가입으로만 목적을 두고
가입하게 된다면 후의 일어날 간단한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겪게 됐을
때의 나의 대한 손실은 크게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직접 본인의 보장과 배상에 대해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게 될 때의
설계사와 지인을 통해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맞는 보험사의 선택으로
적합한 특약과 현재 상황에 맞는
할인 혜택이 가능한 특약의 구성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보장력은 든든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우리의 미래를 담당
하기 이전에 앞으로 하루하루의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중함을
알고 가입에 엄중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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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로 인해 아까운 생명이 잃기 전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