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차를 운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 렌트의 경우 자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차량을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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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차량으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자신이
차량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건물, 물건 등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계약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장 기본은 대인배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에는 기본 계약인 대인배상 I과 선택
계약인 대인배상 I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 II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대인배상 I의
보장이 인적 피해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하는 사망사고 혹은 중증 피해에
대해 배상하기 위해서는 대인사고 II까지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약으로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최소한도가 2천만 원
으로 정해져 있으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입차 그 외에 비싼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고
피해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1억 원 이상 혹은 10억 원까지 넉넉하게
들어 두시고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자동차상해 혹은 자기 신체사고 특약은
운전자 자신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필수적으로 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자신의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내 차량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이 또한 필수 특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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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봤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잘 고려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